김해시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된다…시의회 조례 가결
김해복지재단 등 5곳 적용…2조8천억 규모 제1회 추경안도 확정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간 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해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임 시장이 새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현재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적용 대상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FC,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인재양성재단 등 5곳이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김해도시개발공사와 연구원법을 우선 적용받는 김해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포함해 의원발의 6건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7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는 김해시가 제출한 총 2조8천381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등 2건 1억6천600만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폐수 연계 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 2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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