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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된다…시의회 조례 가결

제휴기사연합뉴스원문보기 ↗원문 송고 2026-09-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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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된다…시의회 조례 가결

김해복지재단 등 5곳 적용…2조8천억 규모 제1회 추경안도 확정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간 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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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해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임 시장이 새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현재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적용 대상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FC,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인재양성재단 등 5곳이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김해도시개발공사와 연구원법을 우선 적용받는 김해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포함해 의원발의 6건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7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는 김해시가 제출한 총 2조8천381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등 2건 1억6천600만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폐수 연계 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 2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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